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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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347회 작성일 2015-12-29 17:24:16
조회 347회 작성일 2015-12-29 17: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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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15. 7. 3)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산업단지 교통 불편해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금일(12. 29)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세버스 운행 범위를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
▷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권한을 현재 국토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가능하도록 확대.
▷ 전세버스 지입제 해소를 위한 운행정보 신고 의무화를 통해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 사고·장애 발생 시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운행기록증 발부·부착을 의무화 함.
붙 임 :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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