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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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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 통행료 차등화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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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84회 작성일 2015-10-21 14:06:58

본문

1. 서울특별시 대기관리과-19606(2015.10.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내·외국인이 많이 찾는 남산공원을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15.10.22(목)부터 경유차등 노후 자동차의 남산공원 통행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 한다 하오니 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자동차 종류

변경 전

변경 후

승합차동차(16인승 이상)

3,000

6,000

 

※통행료(50%) 감면 대상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cng(하이브리드),전기,수소 연료자동차

○ 2015년 이후 제작 자동차

▶ 통행료 감면 스티커 발급: 서울시(대기관리과),중부공원녹지 사업소

▶ 스티커가 없는 경우: 차량 등록증 제시 가능.

 

첨 부 : 관련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