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48회 작성일 2015-10-20 15:51:06
조회 248회 작성일 2015-10-20 15:51:06
본문
1. 경전버조 제2344호(2015. 10. 20)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와 관련하여 알려드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항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규정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내용임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7호의 2(신설) |
과태료 |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미 장착 (광각 실외후사경 제외) |
30만원 |
부칙 : 이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끝”
- 이전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알림 2015-10-20
- 다음글남산공원 통행료 차등화 시행 안내 201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