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판 자동차 근저당권 말소 업무 종결에 따른 해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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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90회 작성일 2015-10-22 14:17:17
조회 190회 작성일 2015-10-22 14: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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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일대우자동차판매(주) 제B-300-15-175호(2015. 10. 15)와 관련입니다.
2. 구)대우자판(대우송도개발)의 파산에 따른 자동차 근저당권 말소 업무가 2015년 11월 20일(금요일)까지 종결된다 하오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근저당권 설정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차량 : 구)대우자판(대우송도개발) 자동차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 (2011년 1월 이전 출고분 중)
나. 접수 마감일자 : 2015년 11월 10일(화요일)한
다. 업무지침 : 전세버스 보유차량 중 구)대우자판 근저당권 설정차량은 반드시 해지 요청
라. 요청사유
- 구)대우자판(대우송도개발) 파산 완료 후에는 건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만 자동차 근저당권 해지를 할 수 있음
- 근저당 해지 지연으로 차량 장기간 대폐차 불가시 업체의 손해예상
마. 해지업무대행 :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갑,을부를 첨부하여 해지신청
- 전화문의 : 자일대우자동차판매 경기버스 031)703-519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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