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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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14회 작성일 2015-10-20 13:34:31
조회 214회 작성일 2015-10-20 13: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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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보 제18614호(2015. 10. 13) 및 전세연 제2015-204호(2015. 10. 13)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창치 등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30만원)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88호(2015. 10. 13 공포)」를 일부개정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7호의 2(신설) |
과태료 |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미 장착 (광각 실외후사경 제외) |
30만원 |
부칙 : 이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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