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보수교육(조합 및 연합회)실시 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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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328회 작성일 2015-04-13 15:02:57
조회 328회 작성일 2015-04-13 1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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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교통정책과-3738(2015.3.2.) 및 경전버조 제588(2015.3.9.)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교육등)에 따라 당 조합(연합회)에서는 중형버스 업체 및 사고다발 업체(140사)를 대상으로 교육 효율성 제고와 운전자 편의를 위해 희망 업체의 신청을 접수받아 현장방문 교육을 통한 자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재차 알려드리오니
3. 각 조합원께서는 조합 및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이 원만히 진행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시 바라며, 희망 업체에서는 조합으로 유선(031-291-8700)또는 팩스(301-291-5133)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추진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교육등)
ㅇ 교육기간: 2015.4.1.~ 12.31
ㅇ 신청접수: 조합 유선(031-291-8700) 또는 팩스(031-291-5133)
ㅇ 교육대상
- 사고다발 업체 140사
ㅇ 실시기관: 전세버스 연합회 및 조합
ㅇ 교육방법
- 업체 희망 일정에 출장교육 실시
- 업체 현장방문교육: 교육인원 20명 이상
- 지역 대관 교육: 교육 인원 50명 이상
ㅇ 교육시간: 총4시간(운수종사자 보수교육으로 갈음)
- 교육 효율성 제고와 운전자 편의를 위해 2시간씩 2회 분할 또는 4시간 교육 등 선택
가능
- 교육시간 2회 분할 교육 시 4시간 교육 이수 시 에만 보수교육 인정
붙 임 : 교통사고 다발업체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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