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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조합 및 연합회)실시 재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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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328회 작성일 2015-04-13 15:02:57

본문

1. 경기도 교통정책과-3738(2015.3.2.) 및 경전버조 제588(2015.3.9.)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교육등)에 따라 당 조합(연합회)에서는 중형버스 업체 및 사고다발 업체(140사)를 대상으로 교육 효율성 제고와 운전자 편의를 위희망 업체의 신청을 접수받아 현장방문 교육을 통한 자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재차 알려드리오니

 

3. 각 조합원께서는 조합 및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이 원만히 진행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시 바라며, 희망 업체에서는 조합으로 유선(031-291-8700)또는 팩스(301-291-5133)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추진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교육등)

ㅇ 교육기간: 2015.4.1.~ 12.31

ㅇ 신청접수: 조합 유선(031-291-8700) 또는 팩스(031-291-5133)

ㅇ 교육대상

- 사고다발 업체 140사

ㅇ 실시기관: 전세버스 연합회 및 조합

ㅇ 교육방법

- 업체 희망 일정에 출장교육 실시

- 업체 현장방문교육: 교육인원 20명 이상

- 지역 대관 교육: 교육 인원 50명 이상

ㅇ 교육시간: 총4시간(운수종사자 보수교육으로 갈음)

- 교육 효율성 제고와 운전자 편의를 위해 2시간씩 2회 분할 또는 4시간 교육 등 선택

가능

- 교육시간 2회 분할 교육 시 4시간 교육 이수 시 에만 보수교육 인정

 

붙 임 : 교통사고 다발업체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