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통학용 마을버스 불법행위 현황 파악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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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29회 작성일 2015-04-10 15:28:37
조회 229회 작성일 2015-04-10 15:28:37
본문
1. 최근 학원운행등과 관련한 학통버스의 우리업계에 대한 고발사례가 집중되고 있어 이에 강력히 대응조치 하고자 하오니, 각조합원께서는 학통버스의 등록업종 및 노선위반행위 인지시 아래 양식에 의거 운행현황을 파악하여 당 조합으로 유선 또는 팩스(031-291-5133)연락(현장사진 촬영 및 차량번호,확인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차량번호 |
소유자 |
위반행위 (학원,회사,어린이집등) |
운행구간 및 운행시간 |
월임대료 |
운행지 (연락처) |
비 고 (업체명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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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학생통학용마을버스 관련법 및 업종범위
▶관계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제5호(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관리조례 제8조4항(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 등)
▶사업범위
- 학교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업종.
- 여객대상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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