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불법행위 현황 파악 협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현숙
조회 229회 작성일 2015-04-10 15:28:37

본문

1. 최근 학원운행등과 관련한 학통버스의 우리업계에 대한 고발사례가 집중되고 있어 이에 강력히 대응조치 하고자 하오니, 각조합원께서는 학통버스의 등록업종 및 노선위반행위 인지시 아래 양식에 의거 운행현황을 파악하여 당 조합으로 유선 또는 팩스(031-291-5133)연락(현장사진 촬영 및 차량번호,확인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행위

(학원,회사,어린이집등)

운행구간 및

운행시간

월임대료

운행지

(연락처)

비 고

(업체명 표기)

 

 

 

 

 

 

 

“끝”

학생통학용마을버스 관련법 및 업종범위

관계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제5호(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관리조례 제8조4항(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 등)

사업범위

- 학교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업종.

- 여객대상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한 학교의 재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