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 교차로 통행방법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현숙
조회 238회 작성일 2015-04-22 09:25:50

본문

1.경찰청 교통운영과-750(2015.4.13.)호와 관련입니다.

 

2.경찰청에서는 좌회전 교통량의 소통 증대와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을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 한다하오니

 

3.각조합원께서는 운수종사자 교육 시 운전자가 비보호(겸용) 좌회전 교차로 통행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붙임 자료를 활용(안내) 하시기 바랍니다.

 

※ 비보호(겸용)좌회전: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만 좌회전 할수 있던 교차로 에서 추가로 직진(녹색)신호에도 마주오는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 할 수 있음

 

 

붙 임: 비보호(겸용)좌회전 확대 실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