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고속버스등)의 현장학습 운행에 따른 현황파악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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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13회 작성일 2015-04-01 11:35:16
조회 213회 작성일 2015-04-01 1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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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부 학교에서 체험학습(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등의 학생수송시 노선버스(고속버스)운송사업자와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행 법규에 의거 노선버스가 학생수송용으로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운송할 수 있는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공동운수협정)에서 규정된 주말이나 연휴등 일시적인 수송수요 증가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운송할 수 있으나,수송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아닌, 평일에 노선버스를 투입하여 운행시는 업종위반 행위에 해당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될 우려가 있는바,
3. 위와 관련하여 당 조합에서는 법규준수 및 업권보호 차원에서 노선버스 업체의 업종위반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조치 하고자 하오니,각 조합원께서는 노선버스의 학생수송 위반행위를 인지 시 당 조합으로 신속히 연락(현장사진 촬영 및 차량번호, 확인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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