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수송에 따른 법규준수 철저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현숙
조회 241회 작성일 2015-04-01 16:57:25
조회 241회 작성일 2015-04-01 16:57:25
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지방경찰청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관광경찰대(서울,인천,부산 지방경찰청)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관광객이 많은 대도시(경복궁등)를 중심으로 전세버스에 대한 운전자격 여부 및 안전시설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3. 각 조합원께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철저히 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노선버스(고속버스등)의 현장학습 운행에 따른 현황파악 협조 요청 2015-04-01
- 다음글행락철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및 서비스교육 강화 요청 201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