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대폐차 충당기간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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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412회 작성일 2015-03-30 14:15:58
조회 412회 작성일 2015-03-30 14: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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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제659호(2015. 2. 26)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수급조절 시행(2014. 12. 1)과 관련하여 전세버스 대폐차 업무처리 시 대체되는 차량이 없는 경우 2015. 10. 1일부터 말소등록을 제외한 대폐차 신고는 처리가 불가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3. 현재 대체차량 없이 대폐차 신고가 되어 있는 차량은 2015. 9. 30일 이전까지 차량충당을 완료(미 충당 시 감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 10. 1일 이후에도 말소등록을 한 경우 6개월 이내 대체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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