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대폐차 관련 업무처리 지침 재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73회 작성일 2015-02-17 09:49:24
조회 373회 작성일 2015-02-17 09:49:24
본문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제659호(2015. 2. 16)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수급조절 시행(2014. 12. 1)에 따라 「수급조절·지입해소에 따른 업무처리 설명자료」를 지자체 및 시·도조합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당 조합 및 연합회에서는 전세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사업계획변경(대폐차) 행정업무가 금번 업무처리 설명자료를 통해 갑작스런 변경 시행으로 조합원들의 혼란 및 재산권 피해 등 여러 문제점 발생에 따라 시정토록 요구한바,
4. 국토교통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대폐차 업무처리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기 다시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설명자료 중 대폐차 관련 내용 1부. 끝.
- 이전글2015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및 일정 알림 2015-02-11
- 다음글2015년도 버스운송 종사자격 교통안전체험교육 시행계획 알림 201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