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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2015년도 버스운송 종사자격 교통안전체험교육 시행계획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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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89회 작성일 2015-02-17 10:11:52

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버스운전자격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2015년도 버스운송 종사자격 교통안전체험교육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기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교육센터)

      나. 교육시행 예정일:2015.3.30.

      다. 교육장소: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TEL:054-530-0100)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

      라. 교육신청자격(붙임참조)

      마. 교육신청 방법:인터넷(http://bus.ts2020.kr)접수,방문접수 불가

                        2015.3.17일부터 매일접수(교육 5일전 마감)

      바. 교육 기간 및 교육비

        - 교육기간: 3일(24시간)

        - 교육비:288,000원(식비,숙박비,자격증교부 수수료 별도)

        - 납부방법: 계좌이체,신용카드 중 선택(입교 전 납부)

 

붙 임: 2015년도 버스운송 종사자격 교통안전체험교육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