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및 일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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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3회 작성일 2015-02-11 15: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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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교통정책과-2539(2015.02.10)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2015년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신
규,직무,수시,면제)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는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사전 예약제(연수원 홈페이
지, 팩스, e-메일)를 모든 교육장에서 실시한다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반드시 사전 교육예약 후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5년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및 일정 1부. "끝"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2015년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신
규,직무,수시,면제)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는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사전 예약제(연수원 홈페이
지, 팩스, e-메일)를 모든 교육장에서 실시한다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반드시 사전 교육예약 후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5년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및 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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