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대폐차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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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96회 작성일 2015-02-11 11:08:26
조회 396회 작성일 2015-02-11 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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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제547호(2015. 2. 10)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수급조절 시행(2014. 11. 1)과 관련하여 전세버스 대폐차 업무처리 시 자동차 차령 초과, 천재지변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멸실한 경우와 수출말소,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으로 인한 말소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령만료 이전에 대체되는 차량이 없이 대폐차 하는 경우에는 대폐차 수리가 불가한 것으로 업무처리 지침이 시달되었기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 께서는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대폐차, 감차 및 등록취소 처리 등 업무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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