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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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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보수교육 면제(격년)대상자 예비명단 및 서류제출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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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485회 작성일 2015-02-10 10:29:02

본문

1. 경기도 교통정책과-606(2015.01.12)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의거 실시하는 운수종사자의 직무보수교육 대상자 중 면제대상 예비명단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교육면제 대상자의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발행〉를 2월 27(금)일까지 당 조합으로 제출(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 제

동일업종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이상인 운수종사자

격년제

동일업종 5년이상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이상인 운수종사자

표창자

전년도 면제(도지사,지방청 이상)

제출서류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 격년 및 면제대상자가 수시교육대상자【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49조제3항제2호,(특별검사) 위반】에 해당하는 처분사고 법규위반을 했을 경우 익년도 부터 면제 종료

■ 2015년도 직무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교육면제

신청

 

(운수종사자)

대상자 확인 및 발급

 

(근무회사)

경력발급

자료검토

(조합)

면제대상

확정 및 명부통보

(조합)

현황취합

결과보고

(교통연수원)

면제 대상등

최종 확인

 

(道)

교육면제 신청 및 업무처리

 

 

“끝”

※2015년도 직무보수교육 면제대상자 예비명단은 조합 홈페이지(http://wwww.kgtb.or.kr) 공문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필히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