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상주영업 관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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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05회 작성일 2015-06-02 1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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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서울시에서 경기도 전세버스가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체 또는 학교 등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상주영업으로 단속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어 상주영업에 대한 법규해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주영업이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운행 계통을 정 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상주영업행위는 시행령 별표 5의 7호 나목 규정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음.
- 전세버스는 계약에 의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며,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경우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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