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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명의이용 금지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내용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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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66회 작성일 2015-06-01 15: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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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의 “전세버스 지입해소 방안 지침”(2015. 2. 16)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을 보내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

회사에서 배차지시를 받고, 운송대금이 회사로 들어가 기사들에게 월급을 제공하는 등의 경영 활동이 있으면 지입으로 볼 수 없다.

 

 

붙 임 : 교통신문 보도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