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임차계약 시 업무 협약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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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99회 작성일 2015-06-03 15:22:42
조회 299회 작성일 2015-06-03 1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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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조합에서는 업체에서 대규모 행사 등의 입찰 참가 시 차량 임차계약 등 보유대수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타 업체와 차량 지원에 관한 업무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과 업무협약서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필요 시 조합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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