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행기록증 관련 서류 비치 의무화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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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432회 작성일 2015-05-18 14: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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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연 제2015-079(2015. 05. 1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과 더불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 12982호, 공포 2015. 01. 06, 시행 2016. 01. 07)된 바 있으며,
3.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지입 문제 해소를 위해 운행기록증 및 관련 서류(자동차의 인도대금, 할부금 납부기록, 운송수입금 입금현황, 유류비 ․ 정비비 ․ 급여 지급현황, 그 밖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 등)를 보관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운행기록증 발급시행(2016. 01. 06)과 관련하여 운행기록증 및 서류 작성 보관 사항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개정법안(서류비치 의무관련)사항에 대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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