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직영화등 관련 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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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402회 작성일 2015-05-13 16:39:14
조회 402회 작성일 2015-05-13 16: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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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토교통부의 전세버스 지입해소 방안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지입차주 영입을 위한 개인전세버스 면허 취득 또는 회사에 대한 지입차 고발 위협 등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의 하시기를 당부드리며,
2.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지입해소 방안(대중교통과,2015.2.16.)지침에 따른 내용에 따라 금년내에 전업체의 직영화 추진등을 계속 체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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