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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도로명 주소 활용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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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73회 작성일 2015-05-21 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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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토지정보과 - 10684(2015. 05. 1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국민 생활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소로서 기능이 상실된 지번주소를 폐기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중심으로 한 도로명 주소를 도입, 2014. 1. 1일부터 공법관계의 주소로 전면 사용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직도 지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 등에 도로명주소로 조속히 변경토록 요청이 있는 바, 각 조합원께서는 도로명주소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