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임대차계약(투어) 관련 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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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354회 작성일 2015-05-13 09:53:09
조회 354회 작성일 2015-05-13 0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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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외국인 관광객 투어 차량 업체를 대상으로 무등록 및 부실 여행사에서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전세버스 사용 후 차량대금 미지불 상태로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업계의 주의가 요망되오니,
2. 각 조합원께서는 외국인 관광객 수송(투어)에 따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기 피해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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