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유사명칭 사용 관련 혼동 주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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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05회 작성일 2015-07-23 15:19:46
조회 205회 작성일 2015-07-23 15:19:46
본문
1. 최근 협동조합 “연합회” 또는 “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업계의 지입차주 협동조합 가입 권유사례와 함께 “전세버스연합회”와 혼동하는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명칭구분
명 칭 |
설립근거 |
비 고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
국토교통부 인가 |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
기획재정부 신고사항으로 본 조합과는 무관 함. |
붙 임 :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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