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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연합회" 유사명칭 사용 관련 혼동 주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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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05회 작성일 2015-07-23 1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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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협동조합 연합회또는 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업계의 지입차주 협동조합 가입 권유사례와 함께 전세버스연합회와 혼동하는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명칭구분

명 칭

설립근거

비 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

국토교통부 인가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15

기획재정부 신고사항으로 본 조합과는 무관 함.

붙 임 : 보도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