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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변경(보조석 탈착)관련 의 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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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315회 작성일 2015-07-17 13: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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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업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신고(2015. 07. 29 시행) 와 관련한조변경 승인 시 차내 접이식좌석(보조석)탈착 사유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동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접이식좌석)

 

◑ 차내 보조석 탈착(구조변경)사유

- 최초 차량 출고 시 위 관련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에 부적합.

다만,차량 외부에서 조작 가능한 차량 제외(스타렉스,카니발 등)

- 차내 통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위급 상황 시 어려움 발생.

※ 위반 시(경찰서 신고 필 후 재 부착 운행등)

- 불법구조 변경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