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구조변경(보조석 탈착)관련 의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현숙
조회 315회 작성일 2015-07-17 13:59:18
조회 315회 작성일 2015-07-17 13:59:18
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업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신고(2015. 07. 29 시행) 와 관련한 구조변경 승인 시 차내 접이식좌석(보조석)탈착 사유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동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접이식좌석)
◑ 차내 보조석 탈착(구조변경)사유 - 최초 차량 출고 시 위 관련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에 부적합. 다만,차량 외부에서 조작 가능한 차량 제외(스타렉스,카니발 등) - 차내 통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위급 상황 시 어려움 발생. ※ 위반 시(경찰서 신고 필 후 재 부착 운행등) - 불법구조 변경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 |
- 이전글학원 및 체육시설등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신고 허용 알림 2015-07-16
- 다음글"연합회" 유사명칭 사용 관련 혼동 주의 알림 201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