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관련 단속유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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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17회 작성일 2015-07-27 16:12:31
조회 217회 작성일 2015-07-27 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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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와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구조장치 변경”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2015.12월31일 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한다는 경찰청 보도 자료(15.7.27)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각 조합원께서는 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 운행으로 인한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경찰청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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