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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학원 및 체육시설등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신고 허용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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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77회 작성일 2015-07-16 12: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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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2170호(15.6.9)및 경찰청 교통안전과-2657호(15.5.29)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전세버스 사업범위에 학원 및 체육시설을 포함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15.7.3) 한바,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에서는 학원,체육시설에 대하여 법령 공포 이전에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와 구조변경 승인이 가능토록 일선 경찰서 및 통안전공단에 지시하였기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