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411회 작성일 2015-07-03 09:59:29
조회 411회 작성일 2015-07-03 09:59:29
본문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23호(2015. 7. 3)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관보 제18546호(2015. 7. 3)로 입법예고 되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사업범위 확대 등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학원 및 체육시설 등의 시설에서 통학 등을 위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시행령)
- 전세버스를 통근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 산업단지 지정 권한을 시, 도지사로 확대(시행령)
- 운행기록 발부, 부착 등에 관한처분기준 마련(시행령)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발부, 부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시행규칙)
※ 상세 개정(안) 대비표는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
붙 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끝"
- 이전글전세버스 사업범위 확대 관련 보도자료 알림 2015-06-26
- 다음글학원 및 체육시설등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신고 허용 알림 201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