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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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19회 작성일 2018-08-16 13:47:18
조회 219회 작성일 2018-08-16 13: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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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제4847(2018.8.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고지와 관련, 일부 민원 청구 및 위법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관할관청에 차고지의 관리·감독 철저지시를 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차고지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목적·용도에 적합한 형태로 등록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차고지외 불법 등록 및 운영 사례 》
- 불법 사례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차장소의 야간 박차 사용협약서 등을 차고계약서로 제출하는 경우
- 터미널 야간박차 사용협약서 등을 차고계약서로 갈음 할수 없으며, 터미널 사업자와 운수업 체간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별도계약이 필요함.
※ 여객자동차법시행규칙9별표2,별 표3)
② 차고지로 활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 사용계약을 맺거나 임대한 경우
- 해당 차고지가 이중계약 등으로 타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불법 밤샘주차의 요인으로 작용하나, 서류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실제 현장점검을 통해 차고지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③ 사실상 차고지의 목적·용도에 부적합한 장소를 차고로 등록한 경우
-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차고의 위치·형태 등이 사실상 차고지로써 목적·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실제 현장점검을 통해 차고지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2.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고지와 관련, 일부 민원 청구 및 위법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관할관청에 차고지의 관리·감독 철저지시를 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차고지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목적·용도에 적합한 형태로 등록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차고지외 불법 등록 및 운영 사례 》
- 불법 사례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차장소의 야간 박차 사용협약서 등을 차고계약서로 제출하는 경우
- 터미널 야간박차 사용협약서 등을 차고계약서로 갈음 할수 없으며, 터미널 사업자와 운수업 체간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별도계약이 필요함.
※ 여객자동차법시행규칙9별표2,별 표3)
② 차고지로 활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 사용계약을 맺거나 임대한 경우
- 해당 차고지가 이중계약 등으로 타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불법 밤샘주차의 요인으로 작용하나, 서류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실제 현장점검을 통해 차고지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③ 사실상 차고지의 목적·용도에 부적합한 장소를 차고로 등록한 경우
-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차고의 위치·형태 등이 사실상 차고지로써 목적·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실제 현장점검을 통해 차고지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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