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셔틀버스 운행비용 미 입금 사례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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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77회 작성일 2018-08-16 13:51:28
조회 177회 작성일 2018-08-16 13: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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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연 제2018-139호(2018. 8. 14)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기간 중 차량 수송 후원기관의 직접 계약이 아닌 다단계식 운행계약에 따라 하청업체로부터 현재까지 운행비용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연합회에서는 운송요금 미수수에 따른 피해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대응코자 사례파악 요청이 있으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아래 서식에 피해사례를 작성하시어 2018. 8. 22일까지 당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업체명 :
o 계약업체 :
o 계약금 :
o 운송비용 :
o 미지급금 :
o 비 고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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