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의 노선여객자동차 공동운수 협정 관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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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58회 작성일 2018-08-16 13: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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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공동운수협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공동운수협정) 규정에 의거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해 노선버스 자동차의 출·퇴근 시간대에 전세버스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에서 운행 차량의 전세버스 업체와 노선버스 업체간 공동운수협정이 아닌 전세버스 차량의 재 임대 또는 대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상기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등에 저촉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 시 실제 운행 업체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2. 상기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등에 저촉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 시 실제 운행 업체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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