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령 법률 공포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현숙
조회 235회 작성일 2018-08-16 12:47:46
조회 235회 작성일 2018-08-16 12:47:46
본문
1.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제15735(2018. 08. 14)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당 업계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령 신·구 대비표 1부. “끝”
- 이전글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 신청 알림 2018-08-10
- 다음글전세버스의 노선여객자동차 공동운수 협정 관련의 건 2018-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