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12회 작성일 2015-01-12 13:01:13
조회 312회 작성일 2015-01-12 13:01:13
본문
1. 관보 제18423(2015. 01. 06)호 및 전세연 제2015-4(2015. 01. 0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전세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2982호, 15. 01. 06) 이 공포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신· 구조문 대비표. “끝”
- 이전글2015년도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교육 실시 알림 2015-01-12
- 다음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알림 201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