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교육 실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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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6회 작성일 2015-01-12 1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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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 교통정책과-317(2015.01.07.)호와 관련입니다.
2.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는 2015년도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 교육의 공백기간을 줄이고자 1월중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운수종사자의교육)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자 및 격년교육 대상자를
적용,실시하오니 해당자가 관련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 아 래-
2.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는 2015년도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 교육의 공백기간을 줄이고자 1월중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운수종사자의교육)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자 및 격년교육 대상자를
적용,실시하오니 해당자가 관련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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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교육일자 및 교육장소 |
교육시간 |
신규채용자교육 |
1월29일~30일 |
16시간(2일통원) |
직무보부교육 |
연수원(전세버스) 1월31일, 2월11일~13일. 2월15일, 2월16일 |
4시간(09:00~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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