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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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55회 작성일 2015-01-12 13:45:11
조회 355회 작성일 2015-01-12 13: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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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령 제170(2014. 12. 31)호 및 전세연 제2015-1(2015. 01. 0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7호, 14. 12. 31) 등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일부개정법령 주요내용 1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신· 구조문 대비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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