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안전점검 및 운수종사자 교육 철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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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5회 작성일 2015-01-12 10: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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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47(2015.01.07.)와 관련입니다.
2.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내 취사용 가스통 등을 싣고 운행하여 여객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됨에따라
관련 사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관계기관에 지시하였기 알려드리오니
3.각조합원께서는 위험물 탑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위반행위로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계법령
-전세버스로 LP가스용기 운반: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위반(300만원 이하 벌금)
-전세버스 적재함에서 취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위반(200만원 이하 벌금)
2.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내 취사용 가스통 등을 싣고 운행하여 여객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됨에따라
관련 사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관계기관에 지시하였기 알려드리오니
3.각조합원께서는 위험물 탑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위반행위로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계법령
-전세버스로 LP가스용기 운반: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위반(300만원 이하 벌금)
-전세버스 적재함에서 취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위반(2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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