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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전세버스 안전점검 및 운수종사자 교육 철저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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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65회 작성일 2015-01-12 10: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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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47(2015.01.07.)와 관련입니다.


2.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내 취사용 가스통 등을 싣고 운행하여 여객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됨에따라

관련 사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관계기관에 지시하였기 알려드리오니


3.각조합원께서는 위험물 탑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위반행위로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계법령

-전세버스로 LP가스용기 운반: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위반(300만원 이하 벌금)

-전세버스 적재함에서 취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위반(2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