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휴지)에 따른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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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34회 작성일 2020-09-01 1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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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지) 차량이 증가됨에 따라 일부 조합원사에서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혼선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방법
▶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 서식(신청서)을 작성하여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
▶ 이 경우 검사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 붙 임 : 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별지 제45호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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