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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2020년 전세버스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행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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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111회 작성일 2020-09-04 05:17:13

본문

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 제2905(2020.08.31.)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2020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면평가 대상
▷ `19년 상·하반기 교통안전정보 공시 1등급 업체(84사)
▷ 기존 평가 대상 이외에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참여 가능
* 평가담당자 이메일(gaedong@kotsa.or.kr)로 별도 신청

○ 평가 내용 및 방법
▷ 경영부문 및 서비스부문
▷ 서면평가, 방문 및 현장조사

○ 평가 일정
- 서면평가 서류접수 마감 : 2020.9.30.(수)
- 평가 일정 : 2020.10.1 ~ 10.30
- 업체 방문평가 : 2020.10 ~ 11월

○ 문의 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교통조사평가처) : 054-459-2905

붙 임 : 홈페이지 게재(첨부 서류)
1) 2020년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행계획 1부.
2)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매뉴얼 1부.
3) 경영 및 서비스평가 서면 제출자료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