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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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61회 작성일 2020-09-01 08:55:38
조회 161회 작성일 2020-09-01 08: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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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 제30986호(2020. 9. 1)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버스 및 택시업계의 대폐차 비용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차령 9년차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임시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차령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내용이 개정 공포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별표2】 승합자동차 : 승합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 2009. 9. 1 ~ 2012. 6. 30일까지인 자동차에 대하여,
차령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차령 1년 연장
▷ 부칙
- 제1조(시행일) : 2020년 9월 1일
- 제2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의 차령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④ 이 영 시행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연장된 차령기간에 받는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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