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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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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연장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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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63회 작성일 2020-08-27 17:26:51

본문

1. 정부에서는 금년 4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실시(2020. 04. 01 ~ 2020. 09. 30)한바 있습니다.

2. 금융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권(은행, 캐피탈 등)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전 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기준
▶ 2020. 03. 31일 발표한「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
2) 시행기간
▶ 2020. 04. 01 ~ 2021. 03. 31
3) 참고사항
①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의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
※ 예) ’20.5월말 만기도래 자가 11월말까지 만기를 연장 받은 경우, 11월에 재신청하여 최소 ‘21.5월 말까지 연장 가능
②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
③ 정책금융기관도 ‘21.3.31일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시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실시

■ 첨 부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