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관리 철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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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46회 작성일 2020-08-26 16:13:24
조회 146회 작성일 2020-08-26 16: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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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제501호(2020.08.24.)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20.8.23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최근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운전자가 확진되는 사례가 있는바, 각 조합원께서는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및 코로나19 검사여부 등에 따라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하고 대체종사자를 투입하는 등 안전한 운행을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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