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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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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44회 작성일 2020-08-28 11: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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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532(2020.08.2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대규모 집회에 이용된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탑승자 파악이 어려워 신속한 방역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

3.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일회성(관광,집회 등) 목적의 행사에 대해서는 탑승객 명단을 철저히 관리토록 각 지자체에 지시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장·군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행정명령’조치( 9. 4 限(한))
○ (기간) : 별도 해제 통보시까지
○ (적용대상) : 통근,통학을 제외한 일회성행사, 관광,집회 목적의 단기임차 전세버스
○ (명령내용)
- 전자명부 작성 : 승객은 QR코드를 발급받은 뒤 운수종사자에게 체크 후 탑승
* 예외 : 휴대전화 미소지자, 노약자 등 대상 수기명부 작성 (신분대조 필)
- 노래,춤 금지 : 전세버스 내에서 노래·춤 금지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