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관련 자료제출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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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95회 작성일 2020-07-15 13: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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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700호(2020. 06. 12)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의2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에 관한 교통안전정보 공시)규정에 따른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시스템 평가항목 중 차로이탈경보장치 장착실적 및 산재보험요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공시시스템 제출방법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한내 미제출로 인해 공시점수에 감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료 입력 : ‘20. 7. 31까지 (첨단안전장치 장착실적, 산재보험요율)
○ 예비 공시 : ’20. 8. 15
○ 이의 신청 : ‘20. 8. 16 ~‘20. 8. 22
○ 최종 공시 : ‘20 .8. 31
■ 붙 임 : 첨단안전장치 장착실적, 산재보험요율 제출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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