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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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86회 작성일 2020-07-21 09:28:39
조회 186회 작성일 2020-07-21 09: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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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령 제746호(2020. 7. 21)와 관련입니다.
2.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구상 가능 최고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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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구상 가능 최고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구상금액(시행규칙 제10조) - 사망·부상의 경우 : 1건당 1,000만원 - 재물의 멸실·훼손의 경우 : 1건당 500만원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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