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차령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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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371회 작성일 2020-07-15 09:38:59
조회 371회 작성일 2020-07-15 0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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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여러분께 힘내시라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 금일(2020. 07. 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2020. 7. 25일까지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령(안) 내용
-. 승합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 2009. 9. 1 ~ 2012. 6. 30일까지인 자동차에 대하여 차령을 1년 연장.
-. 시행일 : 2020년 9월 1일
붙 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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