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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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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06회 작성일 2020-05-19 13:51:27

본문

1. 법률 제17288호(2020. 05. 19)와 관련입니다.

2.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요건 중 성범죄자 등에 관한사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법 제87조 제1항 제3)

-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요건을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