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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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30회 작성일 2020-05-19 14:17:49
조회 230회 작성일 2020-05-19 14: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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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2717(2020. 05. 18)호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충격을 완화하고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특별고용지원업종(전세버스)에 대하여 무급휴직 전 1개월의 유급휴직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했으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됨에 따라 유급휴직 없이 즉시 무급휴직을 신청 할 수 있음.
※ 지원수준 : 월 50만원 x 3개월, 최대 150만원
■ 붙임 :
1)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1부.
2)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안내 영상(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뉴스·소식 → 홍보동영상 → 관련영상 클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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