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적성정밀검사 인터넷 예약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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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70회 작성일 2020-05-14 14: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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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2643호(2020. 05. 12)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에 의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3.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 인터넷 예약방법 안내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운전적성정밀검사 인터넷 예약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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