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제도 개편 사항 사립대학 준용 협조 요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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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50회 작성일 2020-05-14 09: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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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5171(2020. 05. 13)호 및 경전버조 제550(2020. 04. 23)호와 관련입니다.
2. 교육부에서는 「20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 기본지침(2020.04.17) 공공계약제도 개편사항」을 사립대학에서도 준용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 기본지침(2020.04.17.) 공공계약제도 개편사항
4-3. 코로나19 비상경제체제에 대응한 조기집행 방안
□ 하반기로 연기 및 계획된 행사·교육, 위탁용역에 의한 외주사업 등은 상반기내 계약을 체결·선금을 최대한 지급한다.
- 대금지급 기한단축 : (선금지급) 14일 → 5일 이내
- 선금 상한 확대 : 국가기관 지급 상한을 상향(70% ~ 80%)
※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붙 임 : 교육부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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