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지원사업 예산 신속집행 협조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현숙
조회 302회 작성일 2020-04-06 15:03:57
조회 302회 작성일 2020-04-06 15:03:57
본문
1. 경기도 버스정책과-7480호(2020. 4. 3) 및 경전버조 제467호(2020. 4. 2)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교 등 개학 연장으로 전세버스 운행이 취소 또는 축소운행 되고 있어 전세버스운송업체에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3. 경기도에서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한 전세버스 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행정안전부의 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과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각 시·군 및 산하 기관에 지시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경기도 공문사본 1부.
2) 용역계약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부. 끝.
- 이전글제29회 서면총회 개최 알림 2020-04-03
- 다음글【긴급】 할부 유예대상 확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대출금 현황 제출요청 2020-04-09